김해시의회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사무소 김해에 유치돼야"

"정치적 고려·이해관계 개입 안 돼"

17일 경남 김해시의회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김해시의회 제공) ⓒ 뉴스1

(김해=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17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출범과 합동사무소 김해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해시의원 23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결의문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조속한 출범과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도시인 김해에 통합청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소재지 확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메가시티가 출범하면 부산·울산·경남은 2040년까지 인구 1000만명, 지역 총생산 491조원의 초광역 경제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이로 인한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정부차원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며 "합동사무소는 정치적 고려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되며 합의안대로 지리적 여건과 중심도시로서 자격을 갖춘 도시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특히 "김해시가 부산, 울산, 창원, 진주 4대 거점도시를 1시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최적지일 뿐 아니라, 인구 56만명의 전국 15대 대도시로서 역사문화, 미래산업, 도시인프라 등 부울경 메가시티 중심도시로서 가장 경쟁력을 갖춘 도시"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조만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8건의 안건을 포함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km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