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박형준 시장 봐주기 수사 의혹 해명해야"

[국감브리핑] 박완주 "부산경찰청, 박 시장 불송치 문제 있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7.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경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 을)은 “부산경찰청은 지난 9월16일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의 ’토론회에서의 테슬라 발언’ 및 ‘미등기 건축물 재산신고 고의 누락’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수사경정 통지서에 따르면 2021년 3월12일 박 시장은 KBS 주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토론에서 어반루프(도심형 초고속철도) 공약과 관련해 ‘테슬라 CEO와의 화상회의를 공개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토론회 당시 하이퍼루프IT를 테슬라의 자회사 개념으로 잘못 이해해 이와 같은 발언을 했다며 과한 표현이었다고 정정했다”며 “토론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 또한 이를 인정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보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혐의와 관련 중요한 본질은 박 시장이 당선을 위해 유명한 기업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부각시켰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시장은 부산 기장군 청광리에 신축한 건물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선관위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캠프 사무국장에게 재산신고를 위임해 세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며 “경찰은 3월23일 이에 대해 변경신고를 해 선고공보에는 정상적인 재산내역이 신고됐다는 점을 참작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3월18일 최초 재산신고 접수 후 3월23일 변경신고 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약 5일간 누락된 재산내역이 게시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열람했다”며 “뇌물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는다고 뇌물죄를 무혐의 처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된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박 시장 수사에 대한 경찰의 의지가 있었던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리 찾기에 몰두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시장 봐주기 수사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ojin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