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성터널 '산재 사망' 책임 원·하청 모두 유죄
- 박채오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지난해 3월 부산 금정구 구서동 산성터널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천장에서 떨어진 콘크리트 슬래브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A사의 안전관리 책임자 B씨(5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사 공사 실무책임자와 감리책임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원청업체인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의 안전관리 책임자 C씨(54)와 D씨(39)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법인 3곳 모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3월21일 오전 10시56분쯤 산성터널 안 화명~금정구 방향 3.5km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맞아 숨졌다.
당시 산성터널 내부에서는 천장에 가로 10m, 세로 1m 크기의 콘크리트 슬래브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천장에 붙어있던 콘크리트 슬래브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은 슬래브 거치작업 이전에 브래킷 표면을 확인하거나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진단 등을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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