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만건 적발 고속도로 순찰원, 일일이 경찰 고발 '비효율'
단속 권한·강제성 없고, 경찰과 연계된 별도 시스템 없어
박재호 의원 "시스템 구축 및 권한 강화로 실효성 높여야"
- 박기범 기자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적발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이 6만건을 넘는것으로 집계됐다 .
하지만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은 단속 권한이나 강제성이 없고, 경찰과 연계된 별도의 시스템마저 구축되지 않아 국민이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적발한 위반 차량을 일일이 고발해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안전순찰원이 고발한 법규위반차량은 모두 6만5576건이었다.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이 5만7120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으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3913건, 갓길통행 위반 3563건, 정차 및 주차 금지 위반 980건 순으로 확인됐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신고하는 법규 위반 건수는 한해 평균 1만여건이 넘지만, 정작 단속 권한이나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안전순찰원은 ‘고속도로안전순찰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고속도로 순찰 업무 중 하나로 법규위반차량 조치 업무를 담당한다. 고속도로 내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안전순찰원이 적발한 위반 내용에 대해 경찰과 바로 공유할 수 있는 별도의 전산망 또한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안전순찰원은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인터넷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직접 일일이 입력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고발을 진행하고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안전순찰원이 고속도로순찰대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반여건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적발 내용을 바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뿐만 아니라 적발에 대한 권한 역시 강화해서 업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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