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15% 성과급으로"…카카오도 노사 충돌
임금 교섭 결렬…본사 포함 카카오 계열사 노조 4곳 조정 신청
노동위 조정 결렬되면 파업 가능성도 있어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카카오(035720) 노사가 올해 임금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카카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성과급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 규모가 영업이익 기준 13~15% 정도 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지난 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정 신청에는 카카오 본사를 포함해 카카오페이(377300),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등 총 4개 계열사 노조가 참여했다.
이중 카카오 본사 노사는 성과급 등 보상 프로그램의 세부 구조를 놓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보상 체계를 구성하는 상여 항목과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한 건 내부적으로 정한 시한보다 협상이 길어졌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임금 교섭은 늦어도 4월이면 마무리됐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 말이 안되는 게, 조정을 신청한 법인 중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디케이테크인은 적자 회사다. 영업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의 주장대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접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노조가 제시한 성과급 규모를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약 13~15%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카카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위 조정 절차에서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정 기간 내에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임금 교섭과 관련해 노조와 성실히 협의했으나 세부적인 보상 구조 설계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노조와의 대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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