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종사자 건강검진 '한 번만'…9일부터 중복검사 폐지
원안위·복지부·농식품부 건강진단 기준 통일
이직·업무 변경 때도 기존 결과 상호 인정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바뀌더라도 건강진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을 통일하고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을 9일부터 동시에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원안위의 '원자력안전법', 복지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농식품부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 부처별 제도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부처별로 달랐던 건강진단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이직과 업무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적용 법령에 따라 혈액검사 항목이 달라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면 건강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혈색소 양,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개 혈액검사 필수 항목을 동일하게 맞췄다.
문진, 임상진찰, 혈액검사, 추가검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식도 마련했다. 의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결과도 원자력안전법상 건강진단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정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존 건강진단 서식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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