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재산 압류돼도 생활비 확보…우체국 생계비 계좌
법에 따라 압류로부터 보호받아…월 250만원 입금·잔액 한도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채무로 인해 다른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계좌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실명으로 1인 1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월 입금·잔액 한도는 모두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고객의 부담을 덜고자 금리우대 및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자 계산기간 중 예금 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금리 0.5%에 우대금리(연 0.5%p)를 추가로 제공한다.
최고 세전 연 1.0%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도 서민금융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체국·우체국예금 고객센터 전화 및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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