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법정 근무시간 초과 4시간 전 시스템 '셧다운'…5월부터

"연장 근무 막는다"…특별근로감독 결과 후속조치

네이버 사옥.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네이버가 법정 근로 가능 시간 도달 4시간 전 회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를 도입한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셧다운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핵심은 법정 근로 가능 시간 4시간 전 알림과 함께 회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직원들이 업무에 이용하는 메신저, 협업 툴 등 모든 시스템이 셧다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네이버 측은 '주 48시간 근무제'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의 제도다"며 "매월 일수에 따라 근무 가능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정 근로 가능 시간 도달 4시간 전 셧다운'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당시 정부는 네이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적발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네이버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가 발생하기 않도록 '셧다운 제도'(시스템 접속 차단)와 '게이트오프 제도'(회사 출입 제한)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게이트오프 제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정착화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셧다운 제도로 대체하기로 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셧다운제 안내 절차를 진행하고 5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며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