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이다"…웹젠-하운드13, 드래곤소드 판권해지 놓고 공방 격화
하운드13 "웹젠이 잔금 지급 거부…게임 서비스는 계속할 것"
웹젠 "개발사 운영 자금 추가 투자 논의하던 중 일방적 통보"
- 김민재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하운드13이 웹젠(069080)과의 '드래곤소드' 판권 계약을 돌연 해지했다. 게임을 출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양사는 계약 해지 경위와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드래곤소드' 개발사 하운드13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달 13일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운드13 측은 퍼블리싱 계약 해지 사유가 웹젠 측의 계약금 잔금 미지급이라고 설명했다.
하운드13은 "웹젠은 하운드13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게임을) 계속 개발하지 못할 것 같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운드13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는 웹젠의 잔금 미지급"이라며 "홍보와 마케팅 미흡으로 매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운드13은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해도 드래곤소드 서비스는 계속할 것"이라며 "직접 서비스 또는 새로운 퍼블리셔와의 서비스 지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웹젠은 같은 날 늦은 오후 공식 카페 공지 사항을 통해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경위와 계약금 지급 과정을 설명했다.
웹젠은 "2024년 1월 약 300억 원을 투자해 '드래곤소드' 개발을 지원하고 퍼블리싱 권한을 확보했다"며 "당시 협의한 개발 완료 시점은 2025년 3월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개발 완료 이후 최소 1년간의 개발사 운용 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이었다"고 부연했다.
웹젠 측은 "이후 개발 과정에서 완성도 등 사유로 개발사의 일정 연기 요청이 반복됐으나 프로젝트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고 했다.
이어 "프로젝트를 지속하기 위해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할 예정이었던 미니멈 개런티(MG) 일부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선제 지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예정된 MG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개발사 자금 부족으로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향후 최소 1년간의 운영 자금 투자를 제안했다고도 했다.
웹젠은 "개발사는 논의를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합의 없이 해지를 통보했다"며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협의 없이 공지된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웹젠은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지 시점(19일 오후 7시 45분) 이후 게임 내 결제 기능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출시 이후 공지 시점까지 발생한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할 예정이다. 게임 서비스는 별도 공지 시까지 원 상태를 유지한다.
한편 오픈월드 액션 역할수행게임(RPG) '드래곤소드'는 지난달 21일 PC와 모바일 플랫폼으로 출시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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