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침해사고 지연·미신고로 과태료 2625만원 납부

신고 의무 위반 3건 관련…지난달 재발 방지 계획 제출
개인정보위 제재 수위 조율 단계 진입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2023.8.28/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KT(030200)가 해킹 사고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3건의 침해사고와 관련해 총 26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묻는 대규모 과징금 처분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T는 정보통신망법상 침해사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지연신고 2건과 미신고 1건 등 총 3건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전액 납부를 완료했다.

정보통신망법은 기업이 해킹 등 침해사고를 인지할 경우 24시간 이내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연신고 2건은 지난해 발생한 KT 해킹사태와 관련된 사안이며, 미신고 1건은 2024년 악성코드를 발견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건으로 확인됐다.

과태료는 지연신고 건당 750만원씩 총 1500만원이 적용됐고, 미신고 건은 1125만원이 부과됐다. 이를 합산한 금액이 2625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 발표 당시 KT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KT는 올해 1월 이행계획을 제출했다. 현재 정부는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과태료 처분은 행정 제재의 일부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해킹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와 제재 수위 조정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점이 확인된 만큼 과징금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