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승인없이 사업 중단한 위치정보 사업자에 과태료

엠투엠글로벌 등 총 4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결정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위치정보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4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중단한 비에스아이티와 태성아이엔씨에 각각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또 같은 이유로 법을 위반한 엠투엠글로벌과 퀸텟시스템즈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중단한 아레나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만원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지할 예정이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