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홍어·가자미 원산지 미확정…속였다면 우리도 피해자"
군산해경 수사 진행 중…"결과 따라 환불 이행"
최수진 "외국산 홍어·가자미 국산으로 2.8억치 팔아"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홍어무침과 손질 가자미의 원산지 표시 위반 의혹과 관련해 "당사 역시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가 수사 단계인 만큼 해당 제품을 외국산으로 단정하거나 국내산으로 허위 판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공영홈쇼핑은 9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여부는 확인된 상태가 아니다"며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제조업체가 외국산 원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조업체가 원산지 정보를 허위로 제출했다면 공영홈쇼핑도 판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업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공영홈쇼핑이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한 홍어무침과 손질 가자미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방송을 통해 홍어무침 7331개를 판매해 1억 8200만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손질 가자미는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 방송에서 2604개가 판매됐고 판매액은 1억 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두 품목의 총 판매량은 9935개, 판매액은 2억 8400만 원이다.
최 의원은 군산해경이 지난 5월 공영홈쇼핑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매년 부정식품을 판다는 것은 공공기관을 믿고 물건을 구매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전검증의 전면적인 개편과 혁신을 통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홈쇼핑은 고객 구매 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이 공영홈쇼핑의 원산지 표시 위반 가담이나 고의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단기 수익을 위해 수입산 먹거리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 이유가 없다"며 "해당 제조업체도 원산지 위반 여부를 부인하고 있어 실제 위반 여부는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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