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 52% "소득세 감면 몰라서 못 받고 알아도 절차 몰라"

조세재정연 설문, 미인지 24.4%·미신청 27.9%…정보 부족 68.0%
회사에 신청서 내야 감면…국세청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 강화"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5.12.9 ⓒ 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두 명 중 한 명꼴은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 절차를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감면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회사의 안내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몰라서 못 받고, 알아도 절차 몰라 못 받아"

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6 조세특례 심층 평가-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직 청년 426명 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7.9%였다. 제도 자체를 몰랐다는 응답도 24.4%에 달했다.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제도를 몰랐다는 응답은 합계 52.3%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신청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됐다는 응답은 10.3%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6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보고서 갈무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는다.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다.

그러나 대상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근로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회사가 관련 절차를 안내하지 않으면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미신청 청년 119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내가 수급 대상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25.2%로 가장 많았다. '회사에서 안내하지 않아서'가 23.5%, '신청 방법을 몰라서'가 19.3%로 뒤를 이었다.

수급 대상 여부 판단의 어려움과 회사 안내 부재, 신청 방식의 혼선 등 정보 부족과 관련한 응답이 68.0%에 달했다. 미신청자 중 42.9%는 회사나 관계기관의 안내가 있었다면 감면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방 우대 확대 앞두고 전달체계 손질 과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적용하는 현행 5년간 90% 감면은 유지하고,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우대지역은 최장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다만 감면 기간만 늘려서는 정책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겨냥한 지원을 확대하려면 지역의 낮은 인지도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조사에서 월 급여 2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청년의 제도 인지도는 서울·경기 2.53점이었지만 강원·전남·전북·제주는 1.88점에 그쳤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제도 정보를 접하고 공유할 기회가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감면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향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