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브로커에 칼 빼 든다"…기보,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 운영

정부 로고 도용·위조 보증서 등 수법 교묘해져…신고센터 운영
신속소액포상금 60만·최대 200만원 상향·자진신고 면책 병행

기술보증기금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 운영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기술보증기금이 정책금융 과정의 제3자 부당개입을 막기 위해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예고한 데 맞춰 보증 현장에서 브로커 개입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 신고는 6개월 만에 482건까지 불어났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8건, 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한 사례는 1건이다.

정부 로고와 공공기관 CI를 무단 사용해 대출 알선을 가장하거나 위조 보증서·신용보증서를 내세워 피해자를 속이는 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허위 서류 작성과 과도한 수수료 요구, 보험 가입 강요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해지면서 정책금융의 신뢰 저하와 현장 혼선도 키우고 있다.

기보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속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한시 상향한다. 구체적 정황과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가 포함된 신고 시 먼저 소액포상금을 지급하고, 이후 수사·행정처분 결과 등에 따라 총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제3자 부당개입 사실을 자진 신고한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면책 여부를 검토하는 자진신고 면책제도도 함께 운용한다. 단순·경미한 행위나 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비의도적 가담, 적극적인 협조 등을 감안해 책임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기보는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역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회의를 통해 ‘부당개입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징역형까지 포함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제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박주선 기보 전무이사는 "제3자 부당개입은 정책금융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기보는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계기로 불법브로커 신고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금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