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구인난 숨통 트이나…소상공인 "'지역활력 특례' 환영"
법무부 최근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발표
우수 외국인 인재 채용도 기대감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상공인 업계가 법무부의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신설을 환영하며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시범 운영 계획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는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국인 고용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 채용을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구인난 속에서 내국인 인력 확보는 물론 외국인 고용 규제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가 내국인 고용 실적이 있는 사업장에만 허용되면서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내국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즉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89곳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한 후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공연은 이번 제도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우수 외국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문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소공연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업종의 만성적인 인력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고용특례가 지방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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