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상공인 울리는 '노쇼 피해' 전수 조사 한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에 노쇼 항목 추가
중기부 "노쇼 쉽지 않은 문제…제도적 대응안 마련할 것"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단순 민폐를 넘어 사기로 진화 중인 '예약부도'(노쇼)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전수 조사한다.

외식업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단체예약 뒤 당일 나타나지 않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중기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조사'를 준비 중이다.

이 조사는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거래 피해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중기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해 매년 연말 실시하고 있다.

조사에서 다루는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가맹사업 관련 △하도급 거래 △약관 관련 △상가임대차 관련 △채권 추심 △보험업법 위반 △은행법 시행령 위반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와 피해 규모 등을 설문조사 형태로 청취한다.

중기부는 이 조사 항목에 새롭게 소상공인 노쇼 피해 관련 항목을 포함해 실시하기로 했다. 노쇼 관련 항목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중기부가 노쇼를 조사 항목에 새롭게 추가하는 배경은 최근 소상공인들의 노쇼 피해 증가세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노쇼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12건으로 전년(150건) 대비 41% 증가했다. 2021년(45건)과 비교하면 4배 이상(371%) 늘어난 수준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전국에서 4506건의 노쇼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737억 원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식당가에 폐업한 가게가 텅 비어 있다. 2025.2.25/뉴스1 (자료사진) ⓒ News1 김도우 기자

특히 최근 발생하는 노쇼 피해는 단순 변심이나 참석이 불가능해 업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고가의 주류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사기 범죄로 고도화되고 있다.

가령 회사에서 단체로 방문하겠다고 예약을 하면서 20여 명분의 식사와 주류를 부탁하면서 주류 유통사를 통해 100만 원대의 고가 위스키를 식당 주인에 대리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는 식이다. 구매 사이트는 가짜 사이트이고, 식당 주인이 결제한 금액만 가로채는 형태다.

이같은 노쇼 사기가 이슈가 되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중기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이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진행된 중기부 국감에서 "노쇼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태도 문제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간 실태조사 한번 하지 않은 중기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한성숙 장관은 "노쇼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아직 못 했다"며 "관련 내용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노쇼 설문 결과를 토대로 타 부처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적 대응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쇼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라며 "현재로선 개별 신고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나 유형을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공정 거래 차원에서 제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