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생상품 관세 확대…中企 10곳 중 8곳 "232조 목적과 달라"
이유는 "해당 품목,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없다"가 70.3%로 최다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관세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추가 조치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77.4%가 관세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추가 조치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 수입 제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 제품에 대한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품목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합하지 않은 이유로는(복수응답)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70.3%로 가장 많았고 △현지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가능성(33.6%) △미국 내 생산 저조 등 자체 조달 역량 부족(19.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기업 61.0%는 대미 수출 파생상품이 개별 바이어의 사양에 따라 완전 맞춤형으로 제작된다고 응답했다.
미국 내 동등 품질, 규격, 동일 단가로 공급할 수 있는 미국 현지 제조업체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6.2%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현지 업체 대체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26.8%)으로 응답해 내년에는 미국 현지생산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았다.
이번 추가 조치로 수출 품목이 관세 대상으로 추가됐다고 응답한 기업 중 45.3%는 벌써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부정적 영향으로는 미국 거래처의 수출계약 지연·취소(60.9%), 단가 인하 압박 등 관세 부담 전가(54.3%) 등이 많았다.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금리 인하 등 관세 대응 정책자금 공급 활성화(68.5%) △국산 부품 발주사 세제 지원 등 납품 활성화 방안 마련(51.7%) △공급망 안정화 등 생산원가 감축 지원(43.3%) 등 순으로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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