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3월 국회 문턱 넘을까…"벤처업계 목소리 전달한다"
법사위 전체회의서 재논의…통과 가능성 열어둬
"안정장치 이미 마련, 혁신활동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벤처업계 숙원인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벤처기업계와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2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이달 예정된 국회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이다.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주당 최대 10배의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시행시 자금유치로 지분율이 희석되더라도 창업주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견·벤처기업들은 경영권 위협에 대한 걱정 없이 외부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총선 2호 공약'으로 발의됐으며 이후 중기부가 중심이 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마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1년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복수의결권제가 1주 1의결권이라는 상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상 1주 1표를 주는 대원칙을 흔드는 반면 실제로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특정한 일부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여러 병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도 상법 위배를 근거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부는 이달 법사위 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대다수 법사위원들이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계속해서 막기보다는 본회의로 넘겨서 선택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법사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을 지속 설득하고 벤처업계의 목소리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제도가 상법 원칙과 상충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등 두 가지로 압축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때는 결론을 내자"고 전했다.
이에 발맞춰 벤처업계도 복수의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정안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우려로 인해 계류 중이지만 법안에는 이미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한 지분희석에도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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