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운랩스, 법무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컨설팅업계 최초

크라운랩스 주식회사ⓒ 뉴스1
크라운랩스 주식회사ⓒ 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크라운랩스는 국내 컨설팅기업 최초로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 실무 수습을 위해 6개월 이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관으로 법무부가 지정한다.

실무 수습 업무는 김도훈(변호사, 사법연수원 44기) 이사를 중심으로 지도변호사와 수습변호사가 일대일로 매칭되는 멘토링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법제실무 교육 전반 △정책법학 연구와 규제법제 교육 △법률사무소와 연계한 소송 업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크라운랩스는 특화 분야인 입법동향분석 및 입안실무 교육을 위해 국회의원회관 파견 등 국회와의 조인트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수습 업무를 담당하는 김도훈 이사는 “전문적인 소송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글로벌 융합시대를 맞아 입법, 행정, 정책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실무수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라운랩스는 국회와 행정부 경험을 동시에 가진 변호사, 행정사, PH.D 등 자격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경영 성패를 좌우하는 규제 영역에 특화된 정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