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경 간호협회 신임회장 당선…제1·2부회장에 탁영란·손혜숙

대의원 275명 중 259표(94.2%)로 당선…이사 8명·감사 2명
김 회장, 간호법 본회의 통과, 제정 이후도 시행령 샅바싸움

대한간호협회 제39대 회장단. 사진 가운데 김영경 신임회장.

(서울=뉴스1) 음상준 보건의료전문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제39대 회장으로 김영경 부산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가 당선됐다고 27일 밝혔다. 김영경 신임 회장은 이날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275명 중 259표(94.2%)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제1부회장은 탁영란 한양대학교 교수가, 제2부회장에 손혜숙 현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각각 선출됐다. 당연직 부회장은 협회 정관에 의해 앞으로 선출될 병원간호사회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간협은 이날 '제9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9대 회장단 및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김영경 신임회장은 이날 당선 소감을 통해 "올해는 간협이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후배들이 개선된 간호 환경에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일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 법체계가 완성되고 다듬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법과 정책 달성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안이다.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돼 지난해 5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의사단체 등이 강력 반발해 법사위에서 8개월 넘게 계류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했고, 이르면 3월 가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와 함께 의료인으로 규정한다. 간호사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명시했다. 간호사단체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선진국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독립된 법안을 요구해왔다.

간호법 제정안은 당초 간호사 업무를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가 다른 의료단체의 반발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법 제정안에서 간호사 업무를 기존 의료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기존 의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으며,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앞으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날 간협 대의원총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간호계가 세를 과시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총회 개회식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서정숙 의원,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남인순 의원, 허종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백종헌 의원, 박수영 의원,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윤관석 의원, 인재근 의원, 강병원 의원, 김정호 의원, 서영석 의원은 영상축사로 인사를 대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국민의힘 주영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조경태 의원, 임병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이용선 의원은 축전을 통해 총회를 축하했다. 간협 대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변화할 수 있어서다.

이날 임기를 마치는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 회원 자격으로 백의종군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