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제약·의료기기업계 '지출보고서' 첫 실태조사
1만3340여업체 대상…제공 가능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 작성
보고 안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 부과…"협조 당부"
- 강승지 기자
(세종=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가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등의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일반 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20일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제약사와 의료기기회사는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현황을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심평원에 내야 한다.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는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제조업자가 약사법·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의료인과 약사에게 제공 가능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하게 해,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품목허가를 받는 자·수입자·도매상),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임대)업자로 총 1만3340개 업체에 달한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 등에 지출한 내역 등을 모두 지출보고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업체들은 지난해 의료인과 약사에게 사용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자료를 내야 하고, 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심평원은 5월께 실태조사 대상이 될 업체들에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업체들의 제출 자료를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12월 복지부 홈페에지에 공표된다.
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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