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으로 확대…정관 변경안 가결
출석 1864만 9708주 전부 찬성…전체 의결권 주식의 91.48%
지난 3월 부결 뒤 재상정…개정 상법 시행 하루 앞두고 통과
-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고려아연(010130)이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기 위한 정관 변경안을 가결했다.
9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3기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관련 제1호 의안이 통과됐다.
제1호 의안 표결에는 출석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1864만 9708주가 참여해 전부 찬성했다. 출석 주식 기준 찬성률은 100%다.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 2038만 5772주를 기준으로 하면 91.48%가 찬성한 셈이다.
고려아연의 발행주식총수는 2087만 2096주다. 이 중에서 자기주식 47만 9737주와 후암문화재단 보유주식 7450주, 영풍 보유주식 10주는 의결권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은 총 2038만 5772주로 집계됐다.
이번 정관 변경은 개정 상법 시행에 맞춰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10일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 2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해야 한다.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정기 주총에서도 같은 취지의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당시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윤범 회장 측이 이민호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대상으로 선임하려는 취지라며 반대했다.
한편 이날 임시 주총은 오전 10시 개회 예정이었으나 의결권 위임장 중복 확인 등 관련 절차가 길어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약 24분 늦은 오전 10시 24분쯤 시작됐다.
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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