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5개 법률에만 사업자 처벌 조항 233개…"행정제재 대체 필요"

경총 조사…전체 357개 조항 중 65% 차지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용·노동 관련 25개 법률에서 사업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233개로 전체 처벌 조항의 6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이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형사처벌 조항은 총 357개에 달했다.

이 중 사업주를 직접 법률의 적용 대상(수규자)으로 명시한 조항은 총 233개로 전체의 약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총 82개 조항이 확인됐다. 이외에는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 94%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용자만을 형벌 수규자로 하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 75%에 달했다.

경총은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미한 사안까지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소극 경영, 노무관리 위축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비형사적 제재로의 전환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과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336개(94%)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관련 법률 전반의 구조적 특징인 셈이다. 양벌규정이란 어떤 범죄가 이뤄진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사업주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경총은 "광범위한 양벌규정은 형벌의 남용을 초래하고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불필요하게 증가시킨다"며 "최소한의 범위로 합리화해 법적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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