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생산성 향상이 불공정행위?" 공정위에 반발
공정위, 대우조선에 과징금 276억 부과..."행정소송할 것"
대우조선, "생산성 향상 노력을 부당 대금 인하로 잘못 인식"
- 최명용 기자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협력업체와 윈윈 관계를 부당단가 인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부당 단가 인하로 하도급업체에 436억원을 덜 지급했다며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과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89개 하도급업체에 선박블록조립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계산시 시수(Man Hour)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시수는 일정작업을 완수하는데 드는 시간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의결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수 축소는 생산성 향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은 결국 같은 작업을 완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조선업계에서 생산성이 향상되면 사내 협력업체들은 동일 시간을 투입해 더 많은 일을 수행,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된다. 조선업체도 일 설비와 인력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조선업체와 협력업체가 윈윈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4~2009년 사이에 설비투자에 약 1조8000억원을 투입 설계개선, 공법개발, 공정개선, 교육훈련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했을 뿐 부당하게 시수를 축소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생산성향상 효과를 다른 요소들을 통해 시수 산정에 충분히 반영한 뒤 다시 생산성 향상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이중으로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측은 "시수 산정시 생산성향상 효과를 이중으로 적용한 바가 없다"며 "공정위가 협력사와 생산성 향상률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고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협력사와 계약시 합의된 내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률단가도 꾸준히 인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시수 축소 부분만 문제 삼고 있다"며 "이같은 공정위의 결론은 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업계에서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시수' 및 '임률단가'로 결정된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2010년 기간 동안 임률단가를 11.6%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수 축소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2009년의 외환위기시에도 각종 지원금과 복지혜택으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같은 노력을 인정 받아 정부의 2008년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에서 조선업 1위를 기록했고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양호'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조선업은 불황을 겪고 있는데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못한다면 한국 조선업은 쇠락할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정당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부당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xper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