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도 '대금 정산주기 단축법' 반발…"소비자 부담 커질 수 있어"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 입장문…"유통사 비용 부담 전가"
중소상공인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반발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직매입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법안을 두고 중소상공인 단체에 이어 소비자단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직매입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판매자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대규모 미정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유통기업과 납품업체에 대한 직접 규제는 비용과 거래 구조 변화를 일으켜 가격·상품·서비스 변화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지급기한이 짧아지면 유통기업의 운전자금 부담이 커지고,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유통사가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납품·입점 조건, 판매 수수료 등을 조정하면 판매자 역시 높아진 거래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할인·쿠폰·적립 혜택 축소 가능성도 제기했다. 컨슈머워치는 "명목가격이 그대로여도 할인과 혜택이 줄어들면 소비자의 실질 구매가격은 상승한다"며 "무료배송 기준과 멤버십 혜택 등 서비스 조건도 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품 선택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자금력과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신생 판매자의 거래 기회가 줄면 신규 브랜드의 시장 진입이 위축되고, 기존 대형 브랜드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상공인 단체들도 비슷한 우려를 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직매입 플랫폼의 운전자본 부담이 커지면 상품 다양성과 중소 납품업체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고,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중소업체에는 빠른 정산보다 안정적인 발주 물량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통업계는 티메프 사태 이후 판매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산기한 일괄 단축이 유통사 현금흐름 악화와 발주 축소,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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