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납품대금 지급기한 35일 단축, 재검토해야"
'획일적 규제', 거래구조 왜곡 우려…"중소기업 판로 오히려 줄일 수도"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자유기업원이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7일 논평을 내고 "대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는 상품의 종류와 회전율, 재고 부담, 거래규모와 신용도 등과 함께 결정되는 거래계약의 핵심 요소"라며 "이를 법률로 하나의 기준에 묶는 것은 기업 간 거래조건과 위험분담 구조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직매입 거래의 지급기한까지 줄이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자유기업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는 유통기업이 상품을 직접 매입하고 재고와 판매 위험까지 부담하는 거래"라며 "미정산 피해를 막겠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른 직매입 거래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접근"이라고 말했다.
지급기한 단축이 중소기업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자유기업원은 "유통기업의 운전자금 부담이 커지면 발주량을 줄이거나 거래실적과 신용도가 검증된 업체를 우선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규제가 결과적으로 발주와 판로를 줄이는 '보호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산대금 유용이나 지급불능 위험이 문제라면 정산자금 관리의 투명성이나 지급보증 등 원인을 겨냥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며 "불공정행위는 엄정하게 규율하되 자유로운 거래와 계약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최대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불거졌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와 중소 납품업체 보호가 입법 취지지만 지급기한을 획일적으로 단축할 경우 유통업체의 자금 부담과 거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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