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피자헛 청산형 회생계획 인가…채권 변제 후 법인 정리 수순
서울회생법원, 11개월 만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PH코리아 영업양도 대금으로 채권 일부 변제 후 청산
- 배지윤 기자,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박혜연 기자 = 한국피자헛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며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이날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은 공고를 통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 1항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10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약 11개월 만에 회생계획을 확정하게 됐다.
다만 일반적인 기업회생과 달리 영업양도 대금을 활용해 채권자들에게 현금 변제를 실시한 뒤 회사를 청산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조사위원이 평가한 한국피자헛의 자산총계는 244억100만 원, 부채총계는 659억9000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415억8900만 원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기업가치 평가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232억2100만 원으로 청산가치 129억6900만 원보다 높게 산정됐다.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청산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다는 의미다.
다만 한국피자헛은 올해 1월 대법원이 확정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따른 채무 부담 등으로 독자적인 회생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 자체의 가치는 인정됐지만 기존 법인이 채무를 감당하며 정상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청산형 회생계획을 추진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월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과 영업양도를 허가했고 한국피자헛은 영업양도 방식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해 지난달 29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영업양도 대금은 110억 원 규모다.
이번에 인가된 회생계획안은 해당 영업양도 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 회생채권자들에게 현금 변제를 실시한 뒤 잔여 채무를 정리하고 회사를 청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피자헛의 영업은 영업양수인인 PH코리아가 이어간다. 기존 법인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정리한 뒤 청산 절차를 밟지만 피자헛 브랜드 영업은 PH코리아를 통해 지속될 예정이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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