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 가맹점주, '배민 온리' 공정위 신고…배민 "공정한 경쟁활동"
"배민과 전속 거래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할인 정산도 문제"
배민 "사실과 다른 주장 유감…가맹점주 동의 받아 진행"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처갓집양념치킨과 '배민 온리' 프로모션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배민 측은 "가맹점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활동"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대리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YK은 배민이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며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할인 프로모션 정산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가령 3만 원 상당의 치킨을 8000원 할인해 2만 2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배민이 할인 금액 8000원 중 400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YK는 "언뜻 보기에 배민이 50%를 보전해 주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은 가맹점주가 4000원의 고정 할인액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배민은 일방적인 총할인 금액 조정을 통해 자신의 부담액을 업주보다 적은 1000~3000원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이 늘면 배민의 전체 수수료 이익은 증가하지만 가맹점주가 과도한 할인액을 떠안게 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측은 "플랫폼과 본부가 일방적으로 MOU를 체결하는 구조 속에서 개별 점주가 프로모션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 공정위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배민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가맹점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돼 당사는 물론 프로모션에 동참하는 여러 가맹점주에 피해를 미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힌다"고 전했다.
배민 측은 "가맹점주는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 시 불이익은 전혀 없다"며 "당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다른 플랫폼을 통한 매출 기회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했을 때 체결되는 자율적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 프로모션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 제공한다"고 밝혔다.
배민 측은 "치열한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협의회 측 주장을 맞받았다.
'할인 분담률 부풀리기' 주장에 대해서도 "프로모션 분담 구조상 가맹본부 2500원+매장 1500원에 플랫폼(배민)이 추가로 투자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활동"이라며 "처갓집양념치킨을 이용하는 고객들 역시 보다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