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현장조사…"대규모유통법 위반 여부 관련"
28일 성수동 이마트 본사 현장 조사
- 한지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마트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찾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계약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하면 안 된다. 납품 상품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밖에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행사 비용 전가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 파견 근무 금지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메가마트'와 '세이브존'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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