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한층에 점포 2개…거리제한 없는 골프존, 가맹점주와 갈등

스크린골프 우후죽순 들어서며 '몸살'
김상조號 골프존 논란 해결책은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골프존 서울사옥 앞에 모인 골프존 전국 가맹점주들이 골프존 매장주 생존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골프존 점포간 거리를 둘러싼 논란이 불붙고 있다. 스크린골프의 인기로 같은 골프존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출점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다.

골프존은 이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기존 사업장을 서둘러 가맹점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이지만 점주와의 갈등은 되레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엔 김상조 호(號) 공정거래위원회가 닻을 올리면서 골프존 논란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점주 대상 피해사례 조사에 착수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 사업주 대상 전수조사…결과 촉각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6일까지 골프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전국 사업주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는 골프존 가맹사업주 700곳은 물론 기존 4100여곳의 비가맹사업주도 포함됐다.

골프존 가맹점으로 전환한 사업주들이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가 이번 조사내용의 골자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해 판매하는 회사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 사업주를 대상으로 스크린골프용 기기를 판매한 뒤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하며 수익을 창출했다.

그러다 점주와의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2010년 들어서다. 기존에 무료로 제공했던 스크린 골프용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되고 같은 지역 내 점포가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기 시작하자 기존 사업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점포간 '거리 제한'을 할 수 없다보니 건물마다 골프존 사업장이 줄지어 들어서는 것은 물론 서울·청주 지역에는 건물 같은 층에 2개 이상 점포가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살깎기식 출혈 경쟁이 벌어진 셈이다.

그러자 골프존은 2016년 8월 기존 사업을 가맹사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어 2017년 1월에는 골프존파크라는 명칭으로 가맹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해왔다.

◇본사 "거리제한 둘 수 없어 우리도 답답"

골프존 본사 측은 기존 사업이 단순히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이라 점포간 '거리 제한'을 둘 수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기존 사업장이 가맹점으로 전환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막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존 골프존 사업장 중 가맹점으로 전환한 곳은 700여곳에 달한다.

골프존 본사 측은 "일부 점주들은 본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골프존 중고기기와 시스템을 구입해 점포문을 열고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점주들이 다른 골프존 바로 옆에 창업을 하더라도 본사 입장에서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곤란하다"고 말했다.

◇사업주 "가맹점 떠밀면서 거리 규정 없어"

사업주들은 이같은 본사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 이익을 대변하는 골프존사업협동조합 측은 본사가 가맹점으로 전환을 하면서도 '거리 제한' 규정은 신설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까운 위치에 점포가 들어서더라도 '공동 상권' 안에 들어선 것으로 간주돼 기존 점주에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본사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가맹계약을 진행해야만 신제품 '투비전'을 사용할 수 있어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중고기기를 사서 영업을 하더라도 업그레이드가 안되면 사업이 안된다는 게 사업주 측 의견이다.

기존 골프존 사업장이 가맹점으로 전환할 경우엔 점포면적 330㎡(100평)를 기준으로 본사에 약 1억70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존사업협동조합 측은 "골프존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출시되면 구버전을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뚝 끊긴다"며 "신제품을 받지 못하면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맹점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