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헌' 땐 환급 어떻게?…'정산 시점' 따라 절차 달라
美연방대법원, 내년 초 IEEPA 관세 위헌 소송 최종 판결
"정산 전이라면 수입신고 정정만…정산 후라면 이의제기로"
- 최동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한국 기업들은 납부 관세를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 신속한 환급을 받으려면 '세액 정산'을 기준으로 미리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법조계 조언이 19일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성명회'를 열고 미국 관세 환급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 심리를 종결했다. 최종 판결은 내년 초에 나올 전망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다면 올해 4월부터 걷은 상호관세(15%)를 소급해 환급해야 한다.
관세 환급 절차는 '정산'(liquidation)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정산이란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납부한 관세액을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검토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다. 통상 수입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소요된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산 전에는 수입신고 정정만으로도 환급이 가능하지만, 세액이 확정된 '정산'이후에는 정산일 기준 180일 이내에 CBP에 공식적인 '이의제기'(protest) 절차를 거쳐야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관세가 정산되지 않았다면 '수입 신고 정정'을, 이미 정산됐다면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의제기가 기각되면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추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윤 변호사는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환급이 진행될 경우, 올해 4월5일부터 부과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정산은 내년 2월13일경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판결이 정산일에 임박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입신고 건별 정산 일정을 미리 점검하고 관세 신고·납부 내역 등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CBP 무역부 부국장보를 역임한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원칙적으로 관세 환급의 신청 주체는 미국 수입자"라며 "한국 기업은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관세 부담을 수출자에게 전가하는 관세지급인도(DDP) 조건 거래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상식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시점에서 재판 결과와 관세 환급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며 "과도한 기대나 우려보다는 환급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실무적 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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