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봉법, 노조 요구만 반영, 강력 규탄"…李정부 첫 결의

"원청·경영판단 쟁의행위 정당화, 경제 위태롭게 해"
"기업에 최소한 방어권 없어…노사관계 불안 가중"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경제계가 19일 국회를 찾아 결의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6단체가 모여 결의대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개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설정해 원하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했다. 또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로 경영권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9개 업종별 협회 소속 임직원 200여 명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 경제단체 부회장들이 국회 소통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날엔 임직원들이 단체로 모여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국회에 재차 전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 원청으로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대한 협력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만은 제외해달라고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단체교섭 질서 등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강행되면 중소기업과 협력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조선, 자동차 전자 건설 등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기업에 최소한의 방어권이 없는 상황에서 강력한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노동계와 경영계 국민 소통을 거쳐 모두의 노조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회는 화수분처럼 노조에 많은 것을 주려고만 한다. 한국 노사관계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메가톤급 개정인데도 추후 보수만을 고수한다"며 "국회는 노사 화합과 경제 미래를 생각해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 상생을 모색할 길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오만과 독재적 행태를 일관하며 노조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입법 폭주이자 경제적 자해행위"라며 "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서민과 청년, 노동자의 일자리와 미래를 앗아가는 노사갈등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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