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범블비'라면…車보험 가입되나요?[영화in 보험산책]

합법적 튜닝차,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전액 자차 보상은 어려워

영화 '트랜스포머' 포스터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영화 '트랜스포머'는 인류보다 월등히 뛰어난 지능과 파워를 지닌 외계 생명체 '트랜스포머'의 '오토봇' 군단이 '디셉티콘' 군단과 인류의 운명을 건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다.

어떤 행성이든지 침입해 그곳에 존재하는 기계로 변신해 자신의 존재를 숨길 수 있는 외계 생명체 트랜스포머는 지구에서 자동차, 헬기, 전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변신해 인류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다.

평범한 고등학생 샘 윗위키는 졸업 전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아버지로부터 중고차를 선물받게 된다. 어느 날 밤 샘은 자신의 중고차가 거대한 로봇으로 변신하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다.

샘의 자동차는 '트랜스포머' 중 정의를 수호하는 '오토봇' 군단의 '범블비'로, 샘을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트랜스포머다. 샘과 범블비, 그리고 지구를 지키려는 '오토봇' 군단은 지구를 지배하려는 '디셉티콘' 군단과 인류의 운명을 건 거대한 전쟁을 치른다.

그렇다면 거대한 로봇으로 변신하는 샘의 중고차 범블비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샘의 자동차는 쉐보레 카마로 1977년형 모델이다. 쉐보레 카마로가 범블비로 변신하는 것은 샘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법 튜닝에 준하는 차량 구조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샘이 보험 가입 과정에서 범블비의 변신 능력을 보험사에 제대로 고지했다면 인수가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자동차 튜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의 사전 승인과 튜닝 완료 후 검사를 거쳐야 한다.

만약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미인증 LED 등 등화장치 변경, 소음기 임의 개조, 차체 높이 변경, 차체 밖으로 돌출된 타이어 등이 있다.

불법 튜닝 차량은 위반 유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나 임시검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튜닝했다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 가입 시 튜닝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튜닝으로 차량가액이나 사고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인수심사를 거쳐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또 보험사가 튜닝 차량을 인수했다고 해도 튜닝에 지출한 비용 전액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상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자차보험은 실제 튜닝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반영된 차량가액과 부속품 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0만 원인 자동차에 1000만 원을 들여 튜닝했다고 해서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4000만 원을 기준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사고가 났을 때 튜닝한 부분까지 보상받으려면 보험 가입 시 어떤 부품을 추가로 장착했고 얼마짜리인지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해당 부품의 가액을 인정해 보험계약에 반영해야 자차 보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튜닝에 쓴 비용을 전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대로 블랙박스나 첨단안전장치처럼 사고 위험을 낮추는 장치를 설치했다면 보험료 할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블랙박스와 전방충돌·차선이탈 관련 안전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