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 논란…이찬진 "손해율 적극 반영"
이찬진 "제도 변화로 현금 합의 아닌 실제 치료비 지급 이뤄질 것"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한병찬 기자 =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험사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선동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지 손해율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제도 변화로 현금 합의가 아닌 실제 치료비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과 관련해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등급 경상환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하는 듯한 표현은 문제이고,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금감원은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입법을 사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 원장에게 "교통사고 상해등급 12에서 14등급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나 보험사기범이고, 교통사고 경상환자들이 그동안 보험사와 협의해서 받아 온 합의금이 불건전하고, 부당한 금액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사로부터 돈을 강탈한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냐"고 질문했고, 이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12~14등급 이 경상의사들에게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는데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당장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구제를 우선 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화물연대나 건설노동자들을 탄압했을 때 했던 방식으로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금융당국이 선동 캠페인을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과거 정부가 부정수급 차원에서 접근한 방식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통계적으로 경상환자의 치료가 8주 이내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경우 현금 합의가 아니라 실제 치료비 지급 중심으로 변하고, 손해율 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지 10월 손해율 분석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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