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풍물산, 강화된 상폐기준 시총 미달 '1호 퇴출' 상장사
관리종목 지정 후 시총 200억원 45거래일 연속 충족 실패
신라에스지, 케이엠제약 등 시총 기준 유지 '빨간불'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원풍물산이 7월부터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퇴출당하는 첫 상장사가 됐다.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단 한 차례도 상장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원풍물산(008290)은 '시가총액 200억 원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9일 거래가 정지된다. 오는 10일부터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상장폐지일은 21일이다.
원풍물산은 지난 7월 3일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 원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7월 강화된 코스닥 상장유지 요건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시총 기준을 '연속 10거래일·누적 30거래일' 이상 충족하면 됐지만, 속도감 있는 퇴출을 위해 기준을 '연속 45거래일'로 강화했다.
원풍물산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시가총액 200억 원을 단 하루도 회복하지 못했다. 이날 종가 기준 원풍물산의 시가총액은 약 50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 7월 3일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이날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5거래일도 남지 않아 최종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원풍물산은 주가 기준에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질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원풍물산은 지난 8월 주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사유까지 추가됐다.
앞서 코이즈(121850) 역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확정됐지만, 코이즈는 6월 관리종목에 지정돼 이전 기준을 적용받았다. 원풍물산은 지난 7월 강화된 기준이 시행된 이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새 기준이 적용되는 첫 퇴출 사례다.
원풍물산에 이어 신라에스지(025870), 케이엠제약(225430), 골드앤에스(035290), 수성웹툰(084180) 등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한 번도 상장 유지 기준을 넘기지 못해 상장폐지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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