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SK하닉 40조 소각 환영…이제 삼성전자 답할 차례"
"주총 결의 없이 영업이익 일부 성과급 지급은 위법"
21일 삼전 성과급 협약 무효·주주환원 촉구 집회
- 손엄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이하 본부)가 SK하이닉스(000660)의 4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에 대해 "주주운동의 첫 가시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다만 노사가 잠정 합의한 성과급 지급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에도 보유 현금의 50% 이상과 올해 하반기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할 것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주주 집회를 예고했다.
20일 본부는 SK하이닉스의 4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에 대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회사가 6년간 7조 원을 배당하던 관행에서 단일 결정으로 40조 원의 소각과 'FCF 50% 이상' 환원 원칙 선언으로 나아간 것은 한국 자본시장의 기준선이 이동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오는 11월 19일까지 장내에서 자사주 2407만 주를 약 40조 원에 취득한 뒤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또 2025~2027년 누적 FCF의 50%를 주주환원에 활용한다는 기존 방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추가 환원 규모와 방식은 3분기 실적 발표 때 공개하기로 했다.
본부는 "이번 발표와 시행을 2025년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이 명령하는 방향으로의 첫걸음이자 주주운동본부 활동의 첫 가시적 성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예고한 대로 3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하반기 FCF의 50% 이상에 상응하는 특별배당을 포함한 추가 환원의 규모와 방식이 구체적인 숫자로 확정되는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SK하이닉스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 등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사측은 성과급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잠정 합의안은 이날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본부는 회사 손익에 연동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이익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본부는 "그 실질이 성과급 사안인 이번 잠정 합의는 협약의 이름을 빌렸을 뿐 2025년의 위법한 구조를 다시 진행한 것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이익처분이라는 성격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본부는 "자기주식은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해 소각함으로써 전체 주주에게 환원돼야 할 자산"이라며 "소각해 주주에게 환원할 자사주를 회사가 매입해 특정 집단에 교부하고 다시 시장에 내놓는 것은 한 손으로 40조 원을 소각하면서 다른 손으로 그 효과를 되돌리는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잠정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는 즉시 재원·규모·지급 수단을 검토해 위법 구조의 반복이 확인될 경우 고발 범위 확대를 포함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삼성전자(005930)에도 대규모 주주환원을 요구했다. 삼성전자가 현재 보유 현금의 50% 이상과 2026년 하반기 FCF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즉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본부는 엔비디아와 퀄컴,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확대 사례를 거론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이익을 내는 삼성전자가 세계 표준의 절반에도 미달하는 환원에 머무는 것은 개정 상법이 이사에게 명령한 총주주 이익의 보호 의무와 양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오는 21일 오후 4시 서울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삼성전자 성과급 협약 무효 선언과 170조 원 규모 주주환원을 촉구하는 주주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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