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저PBR 기업' 공개…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대상

3년 연속 기준 미달시 공표…매년 5월·11월 선정
시뮬레이션시 전체 상장사 5~10% 저 PBR 공개 대상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일정 기간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을 공표하는 페널티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저(低) PBR 기업 공표 제도의 세부기준안'을 공개했다.

해당 제도는 기업이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낮은 주가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누르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 PBR 기업 리스트를 공표하는 정책이다.

코스피는 해당 PBR이 6반기 연속(누적 3년) 하위 25% 이하일 경우, 코스닥은 하위 10%일 경우에 저 PBR 기업으로 공표된다.

6반기 중 1반기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 PBR을 확인해 기준 이하인 경우 공표대상에 포함한다. 최근 6반기 중 2회 이상 하위 25%를 벗어난 경우는 공표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오는 11월 첫 공표될 때는 PBR 산정 기준일인 10월 22일 PBR이 기준(코스피 25%·코스닥 10%)을 상회하기만 하면 예외적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경우 1년간(2반기) 공표 대상에서 면제한다. 단, PBR이 누적 6년간(12반기 연속) 하위 25%(코스피) 또는 하위 10%(코스닥)인 경우는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의 간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공표 대상인 기업 수는 최소 120개(코스피 80개·코스닥 40개), 최대 220개(코스피 130개·코스닥 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기업의 5~10% 수준이다.

거래소는 순자산 수치를 기반으로 PBR을 산출해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저 PBR 기업을 선정하고,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 및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공표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저PBR 공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 설명회, 컨설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주주가치 관점에서 PBR에 대한 전반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실질심사) 제도 및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부터 저 PBR 기업 공표제도 운영을 위한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예고를 개시해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후 8월 24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가진 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 등을 최종 조율하고, 9월 중 증선위·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승인한다. 이후 11월 2일 첫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