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연결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
당정,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발표
2028년부터 법정공시 시행…291개 기업 적용
- 문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당정이 오는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거래소 의무공시가 아닌 자본시장법상에 따른 법정공시로 시행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2028년(2027 회계연도)부터 연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당초 로드맵 초안에선 3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최종안에선 10조 원으로 공시 대상을 확대했다.
2029년부터는 연결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으로 ESG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또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연결 자산총액이 2조 원인 기업까지 추가 확대할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ESG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 사, 2029년 3171개 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는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초안에선 거래소 의무공시로 시작해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로 전환하려 했지만, 바로 법정공시로 시작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결공시가 제도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면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입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공시정보의 신뢰 수준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판단하는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한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인증 관련 실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스코프3(Scope3)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2031년부터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한다.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거래소 자율공시도 활성화한다. 공시 의무가 없어도 거래소를 통해 자율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선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당정은 기업의 차질 없는 공시 준비를 위해 △공시 파일럿테스트 진행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 개발 △스코프3 업종별 가이드라인 개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점검시 기관투자자 ESG 요소 고려 여부 점검·공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시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으며, 이날 발표한 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형식적인 공시 의무 이행이 아닌 실질적인 기업의 경영프로세스에 개선이 이뤄진다면 이는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고, 자본시장으로부터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로드맵 발표로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 로드맵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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