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만에 -36% 날벼락…삼전닉스 레버리지 '소비자 경보'

상장 후 12거래일간 개미 8.2조 순매수…외국인 2천억 순매도
횡보장서 '음의 복리효과'…개장·마감 시 시장가 주문 유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출시된 지난 5월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삼성전자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6.5.27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이달 초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자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36% 폭락하는 등 단기간 급등락 사례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은 지난달 27일 상장 당시 4조 5000억 원에서 이달 12일 기준 9조 6000억 원으로 12거래일 만에 5조 1000억 원이 급증했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 2000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2000억 원 순매도하며 개인투자자가 주가 변동성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5%(일평균 거래대금 8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000660) 현물 주식(1% 미만) 및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30.2%)를 크게 웃돌면서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3거래일간 하락장에서 최대 35.9% 하락해 기초자산 최대 낙폭(-18.0%) 대비 2배가량 떨어졌다.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도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5거래일간 38.0% 급락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일반 ETF와 달리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도체·AI 등 업종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더라도 개별 기업에 악재가 발생하면 해당 상품의 손실로 직접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수·매도 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장가 주문을 제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유동성공급자(LP)는 평소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할 의무가 있지만, 개장 직후(09:00~09:05) 및 장 마감 무렵(15:20~15:30) 등에는 호가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 시간대에는 호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투자자가 시장가 주문을 낼 경우 예상보다 훨씬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SK하이닉스 주가가 개장 직후 급등할 당시 일부 상품에 충분한 매도호가가 제시되지 않아 시장가 주문이 순자산가치(NAV)와 크게 괴리된 가격에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음의 복리 효과'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매일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운용되므로, 투자 기간 전체 수익률이 기초자산 기간수익률의 2배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장에서는 수익과 손실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투자 성과가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

아울러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가 일시적으로 달라지는 '괴리율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투자자가 일시에 몰리거나 호가가 부족한 경우 상품의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손익이 2배로 증폭되는 구조이므로 괴리율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상품을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게 되며, 이후 괴리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아도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