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370억 조기상환 위기…신용등급 'CCC' 줄하향(종합)

나신평·한기평, 중앙일보 무보증사채 신용등급 CCC 하향
1370억 공모사채 기한이익상실…중앙일보 "실질적 지급 능력과 무관"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 전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손엄지 안태현 기자 = 중앙일보가 신용등급 하락 여파로 사모 사채에 이어 공모 회사채까지 연쇄 기한이익상실(EOD) 상태로 추락하면서 당장 1370억 원의 채무를 만기 전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현금창출력 대비 관계사에 대한 재무 부담이 과도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자 신용평가사들이 일제히 중앙일보의 신용등급을 사실상 채무불이행 수준인 'CCC'까지 끌어내렸다.

17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는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로 하향 조정했다. 등급 전망은 추가 강등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검토' 대상으로 유지했다.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의 경우 한국기업평가는 'C'를 유지했고, 나이스신용평가는 'B-'에서 'C'로 하향했다.

앞서 지난 12일 나이스신용평가가 중앙일보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B-로 대폭 강등했고, 신용등급이 계약상 약정된 수준 이하로 떨어지자 기존에 발행했던 사모사채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동했다.

이에 하나의 채권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채권도 함께 만기 전 회수 대상이 되는 조항에 따라, 중앙일보는 지난 16일 제43-2회(180억 원), 46회(340억 원), 47회(350억 원), 51회(500억 원) 등 총 1370억원 규모의 공모채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중앙일보는 해당 자금을 즉시 사후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 압박을 안게 됐다. 신평사들이 이날 중앙일보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CCC'로 재차 강등한 것도 이런 조기 상환 부담에 따른 유동성 불확실성을 반영한 결과다.

양희철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평가대상 채권에 대한 조기 상환부담이 현실화되는 등 유동성 대응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현저히 확대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 12일 "중앙일보는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 2887억 원 외에도 관계사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가 2250억 원에 달한다"며 "회사의 현금창출력에 비해 재무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앙일보는 "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 등이 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이라면서도 "해당 공모사채와 사모사채는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기한이익상실 관련 사안은 중앙일보의 실질적인 지급 능력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관련 절차에 따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채권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회사채 잔고 약 272조 원 중 중앙그룹이 속한 BBB0급 이하 비중은 약 0.48%(1조 3300억 원)로 매우 제한적"이라며 "전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겠으나, 비우량 회사채의 순발행 감소 국면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