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유의…추종매매 자제"
- 유새슬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한국거래소는 10일 한계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날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주가나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등하거나, 경영진이 빈번하게 바뀌는 경우를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하는 경우,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서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차가 크다'고 밝히는 경우도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이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에 불공정 거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주가 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한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기업들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할 계획이다. 기업 결산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뽑아내 한계기업 대상으로 기획감시도 실시한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을 향해 "해당 유형의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 기업실적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신중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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