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집단대출 영업 속속 재개…새마을금고만 남았다
새마을금고 "영업 재개 검토 중"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8~12월)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잔금)에 한해 개별 금융사 가계대출 총량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하면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이 영업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아직 집단대출 재개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전날부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협에서도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집단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 4월부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단위 농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 준조합원에 대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당시 증가율이 1% 이하인 단위 농협만 영업 구역 내에서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을 허용토록 했는데, 이런 자체 자율 규제를 모두 해제한 셈이다.
농협뿐만 아니라 신협중앙회도 전날부터 비조합원 대상 집단대출 영업을 재개했다. 집단대출 한해서 모집인 영업 채널 또한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지난 3월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집단대출'에 한해서 집단대출을 총량 목표치에서 제외하기로 한 만큼 영업 재개에 나선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3.0% 목표에 은행 자체 주담대와 신용대출, 집단대출, 정책모기지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금융사별 총량 관리에선 집단대출을 제외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쉽게 말해 금융회사별로 추가 총량 목표가 얼마나 배정되든 집단대출만큼은 이를 이유로 공급을 주저하지 말라는 주문이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영업 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5월부터 비회원에 대한 신규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한편 회원으로 가입해도 1년 미만일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 2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집단대출 취급 또한 막아놓은 상태다.
새마을금고가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가 '0%' 설정돼 사실상 신규 대출 여력이 제한되는데, 소관 부처가 아닌 금융당국의 간접적 감독도 받아야 해 재개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당분간 지연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영업 재개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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