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부터 풀었다…오픈런 숨 넘어가던 대출난민 '휴~'

당국, 은행에 '실수요 지원' 당부…31일 이주비 LTV, 10월 '결혼 페널티' 완화
내년 1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 도입…'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8·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공급 확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13일 낮 12시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금융권에 집단대출 취급을 늘리도록 주문했다.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신청해야 겨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선착순 잔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오픈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집단대출을 시작으로 이번 대책에 담긴 금융 지원과 규제도 시차를 두고 속속 시행된다. 오는 31일에는 이주비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이 개선되고, 10월에는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와 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 완화가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한편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 보금자리론'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시행 시기별로 보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공급 확대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 여력은 약 30조 원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대책을 발표한 당일 낮 12시를 기점으로 주요 은행에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공급을 확대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 주담대 역시 총량 부족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공급을 당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은 확대 편성할 예정이니 입주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지침을 전달받았다"며 "실수요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오픈런' 등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잔금대출 문제로 논란이 됐던 경기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는 5대 은행이 1000억 원씩 배정하면서 사실상 문제가 해소됐고, 최근 문의가 폭주한 '디에이치 방배'도 대책 발표 직후 오히려 잠잠해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주로 모집인을 통한 신청이 이뤄졌는데, 당국에서 총량을 늘려준다고 하니 입주 예정자들의 조급함이 사라진 모습이다"며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좀 더 신중히 따져보는 '소비자 우위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집단대출을 못 받을까 불안감이 커 은행 서너 군데 모두 일단 신청하는 등 혼란이 상당했다"며 "앞으로 집단대출을 받아야 하는 지역 위주로 대출 신청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오는 31일부터는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LTV 40%는 유지하되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담보가치 기준을 정비사업 전 기존 토지·건물 가격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의 추정 가치로 바꾼다. 상대적으로 기존 주택 가격이 낮아 이주비 조달의 어려움을 겪었던 강북 정비사업장 등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와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는 내규 개정, 전산 개발 등을 거쳐 10월 중 이뤄진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넓히고, 소득 요건도 부부 합산 7000만 원 기준에서 신혼부부 중 1인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보금자리론의 '결혼페널티'도 완화한다. 현재 미혼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가 소득 요건이다. 앞으로는 신혼부부도 부부 중 1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와 4억 원 이하 비아파트 대상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도 한 번도 직접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10%포인트(p) 낮춘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대출인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다. 예산 확보와 법률 개정 등을 거쳐 연 3조 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는 목표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