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2배로…주택공급·청년 등 실수요에 '돈길' 튼다
[8·13 부동산대책] PF 확대·이주비 LTV 기준 완화 등 공급 지원(종합)
청년 등 실수요 지원…한번도 거주 안 한 '비거주 1주택' 규제
- 전준우 기자,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김도엽 한병찬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당초 1.5%에서 3.0%로 대폭 확대한다. 가계대출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은행의 대출 여력을 30조 원에서 60조 원으로 늘려 주택 공급과 청년·실수요자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약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투입한다. 반면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수도권·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투기성 수요에 대한 대출 규제는 더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는 더 조이고, 공급·실수요에는 돈줄을 푼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6억·4억·2억원 한도 등 핵심 수요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해 대출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난'을 해소하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약 50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기존 26조 3000억 원에서 2배로 늘어난 규모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 공급을 확대해 정상 사업장의 착공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 PF 정책이 부실 사업장 정리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공적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착공 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해 주택 공급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도 주거 사업장에 한해 2년간 유예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문턱도 낮춘다. LTV 40%는 유지하되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담보가치 기준을 정비사업 전 기존 토지·건물 가격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의 추정 가치로 바꾼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상대적으로 기존 주택 가격이 낮아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강북 정비사업장 등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수요자의 대출 숨통을 틔우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강도 높은 총량관리로 일부 신축 입주단지에서 은행별 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되면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한 '오픈런'까지 벌어지자 대출 공급 여력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 대출과 신축 입주단지의 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취급할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청년 주거 지원책도 내놓는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월 85만원 수준의 원리금을 30년간 상환하면 4억원 이하 빌라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한다.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향후 아파트 등을 살 때 '생애최초 LTV 최대 80%'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책대출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현재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미혼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반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로 적용돼 결혼 후 대출 자격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는 10월부터는 신혼부부도 부부 합산소득 대신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공급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확대하지만 투기성 대출 수요에 대한 규제는 이어간다. 금융위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천명하며 규제 문턱을 높여왔다.
규제지역 LTV 40%와 DSR 40%를 유지하고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도 현행대로 적용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투기'로 보고,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낮춘다. 수도권·규제 지역은 현행 80%에서 70%로, 나머지 지방도 9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 축소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이 확고하게 안정될 때까지 LTV·DSR 40%, 주담대 한도 6·4·2억 원 한도는 당분간 그대로 간다"며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 제한과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단속 점검과 대출 회수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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