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침체 고려…스트레스 DSR 2단계 연말까지 유지

은행연합회 "올해 하반기 중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적용"
금융당국, 지방 부동산 침체로 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 연장

사진은 이날 오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6.6.8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이 올해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은행연합회는 30일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수도권·규제 지역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실제 적용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기준) 과거 5년간 최고치(2022년 12월 5.64%)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매년 6월과 12월 발표해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지방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지방 주담대에는 2단계 수준인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당국이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한 것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여전히 더디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은 집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상당수 남아 있고 거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