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LTV 70%→40%…금융당국 '상황점검 회의' 개최
정부,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및 토허제 추가 지정
경기도, 토허제 지역 지정…'갭투자' 사실상 차단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에도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금융권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준비 상황과 시장 영향을 점검한다.
동탄구·기흥구·구리시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관련 금융권 사안을 선제적으로 살펴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탄구·기흥구·구리시를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경기도도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제한된다.
유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된다.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목적 거래만 허용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경기권 규제 지역은 15곳으로 늘었다. 정부가 서울 규제 이후 인접 지역으로 번진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망을 경기권으로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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