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실손 누수 방지…금감원·건보공단 공동 대응

금감원·건보공단, 비급여 합리적 역할 설정 위한 업무협약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실손보험 누수 방지를 위해 손을 잡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비급여 치료는 시장 원리에 따라 치료 가격과 공급·수요가 결정되나 비급여 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실손보험의 구조 등으로 인해 특정 비급여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잉 진료 등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대부분이 비급여 치료비의 70~100%를 보상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과잉 진료는 실손 보험료 인상, 건보 재정 누수 등을 유발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했으며, 비급여 진료 쏠림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의료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범정부 대응의 하나로 실손보험 개혁(금융당국), 비급여 관리강화(보건당국) 등이 지속 추진됐다.

건보공단과 금감원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건보·실손 정보 등의 공유 및 업무 협력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등을 도모하는 방안을 협의·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양 기관은 협약 체결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및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관리급여 시행 및 의료계 자율시정 등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조사 △건보공단의 점검 시 금감원 자료 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