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약관대출, 7월부터 건별 청약철회 가능…금감원, 관행 개선
내달 1일부터 신규 취급 약관대출, 건별로 청약철회 기간 부여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 정보 관리방식이 내달 1일부터 보험계약 단위에서 약관대출 건별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대출 정보 관리방식 관행이 개선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약관대출의 대출 건별 청약 철회가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는 관행 탓에 동일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후 추가 약관대출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가 어려웠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약관대출 등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계약체결일·대출금 지급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14일이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은 각 대출 건별로 청약 철회 기간이 부여돼 약관대출 건별로 청약 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취급 시 이용 고객에게 대출 건별로 청약철회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스크립트 및 모바일 앱 안내 문구 추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내달 1일 이후 신규 취급되는 약관대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금융업계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의 운용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지속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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