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직 지킨 함영주…"대법원 판결 존경, 생산적·포용금융 모든 역량 집중"
- 김도엽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황두현 기자 = 하나은행 채용 과정에 편법 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유죄 혐의는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만 원심을 유지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이 박탈돼 '하나금융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18년 검찰로부터 기소된 후 8년 만에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셈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이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으나, 함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임원직이 박탈되나, 남녀고용평등법의 경우 원심이 판결한 300만 원 벌금형만 확정됐기 때문이다. 원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2년이 선고된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무죄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9~11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임원 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에 특혜를 준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함 회장은 2013~2016년 신입 행원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사전에 4대1로 정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등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함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하고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를 인정해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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