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후불교통카드 한도 2배로 늘린다…금융위 옴부즈만 추진
보험상품 가입 때 중요사항만 집중 설명…쉬운 내용은 간소화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청소년(중·고등학생) 후불교통카드 한도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제5기 옴부즈만이 2025년 한 해 동안 분과회의 16회, 전체회의를 4차례를 열고 총 22건의 과제를 심의, 개선방안 7건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0년 4월부터 발급·이용이 가능해진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한도를 올해 1분기 중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의 경우 콜센터 등 자회사를 통한 업무처리가 어려웠으나, 거동이 불편한 소비자들의 특약 신청 편의성 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신청 접수 등 절차적 행위의 경우 콜센터 등 자회사에 업무위탁이 가능해졌다.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상품 가입 시 일방적인 장시간(40분~1시간) 설명에 따른 집중적 저하로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도록, 표준 상품 설명 대본 설명 의무 내용 중 중요사항은 집중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항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설명을 간소화(문자 등)하는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금투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상 방문판매인력의 자격 요건과 교육 규정(사전교육 및 직무교육)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어, 사전교육은 방문판매인력 자격 취득 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또는 역량 강화) 차원의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 부과하는 것으로 문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제·개정 절차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 홈페이지 내 법령정보 게시판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 연계를 완료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는 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중요 업무를 수행함에도 업무, 선임 요건, 임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CCO 정의, 선임 요건, 업무범위, 임기 등 소비자 보호 조직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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